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을 다시 취소가 가능 하나요?
제가 익명 질문 앱인 에스크에다가 성적인 질문을 5가지 해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SNS 스토리에 대놓고 경찰서 간 사진과 고소장을 접수 하는 사진 등 올리면서 지금 사과하면 바준다고 해서 제가 사과문을 3번이나 썼는데도 그냥 선처 없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6주가 지나가는데 아직 저에게 온 고소장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애인분께서 제 3자인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제 SNS 그리고 제 에스크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말했다고 제 3자인 다른 사람이 얘기 해줬는데 반대로 제가 그 애인이라는 분을 유포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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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대하여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포죄 고소는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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