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에 욕을 썼는데 피해자가 고소 안 한다며 제 신상을 알아내놓고 고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에스크에 욕을 썼는데
(찐11따련, 왜 그렇게 사냐)
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
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으로 사과한거 저라고 하고..
엄청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지 상의중이라고 하고
차단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 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무효 처리 된다는데 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
만약에 무효가 안 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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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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