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 욕을 썼는데(찐11따련, 왜 그렇게 사냐)
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
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으로 사과한거 저라고 하고..
엄청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지 상의중이라고 하고
차단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 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무효 처리 된다는데 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
만약에 무효가 안 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