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에 분양권당첨된후 1년지난시점인 22.12경에 주택을 매수하려합니다
그럴경우 종전주택은 분양권인가요 아님등기친 주택인가요
둘다거주요건 맞추고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12월에 분양받은 분양권도 취득시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면 2주택이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 8%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계약시에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분양권도 주택 입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은 8%취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