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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빠른파리27022.04.13

21년 분양권구입후 주택매수할경우

21년 12월에 분양권당첨된후 1년지난시점인 22.12경에 주택을 매수하려합니다

그럴경우 종전주택은 분양권인가요 아님등기친 주택인가요

둘다거주요건 맞추고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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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12월에 분양받은 분양권도 취득시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면 2주택이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 8%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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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계약시에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분양권도 주택 입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은 8%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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