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규율을 위하여 정한 수칙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