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는데요
올해 1월까지 직원 몇몇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되어 지침에 맞게 7일 의무기간에 대한 회사내의 공가로 처리로 했으며 유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5월4일)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쉬는게 7일 맞을까요? 5일로 변경할 계획이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사를 확인했지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아직 결정된게 없다 하셔서 7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7일로 격리 의무기간을 갖게된다면 무급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급 유급은 회사 재량이다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