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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5.05

코로나19 현시점에서 격리기간이 7일 맞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는데요

올해 1월까지 직원 몇몇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되어 지침에 맞게 7일 의무기간에 대한 회사내의 공가로 처리로 했으며 유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5월4일)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쉬는게 7일 맞을까요? 5일로 변경할 계획이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사를 확인했지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아직 결정된게 없다 하셔서 7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7일로 격리 의무기간을 갖게된다면 무급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급 유급은 회사 재량이다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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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기간은 7일로 적용됩니다.

    격리기간 중의 급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이 자가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같이 7일 동안을 자가격리기간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부터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은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7일이 맞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