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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19

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문제가 대두 대고 있습니다. 회사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작업장이 폐쇄조치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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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다만, 상시 근로자 4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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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 감염등과 관련해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허나, 만약 확진자 발생하고 의학적판단 및 관계기관등에서 휴업이 필요하다고 협의절차등이 끝난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임)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만약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강제휴업을 한다면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휴업이라고 볼수 있기에,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허나 정말로 확진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해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휴업을 해야한다고 결정이된다면, 해당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 (즉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이라고 볼수 없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사업장내에 확진자 발생시 의학적 판단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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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휴업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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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참고하면 ①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며, ②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지침은 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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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명령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조치 된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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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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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무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의 장애"인데 코로나 같은 전연병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가 보기는 어렵죠.

    다만 해당 사업장에 감염자가 방문했는 등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에 이르렀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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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 의해 사업장이 폐쇄조치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운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이상 즉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자체적인 판단이나,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경우 무급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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