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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06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으로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휴업을 진행할 수 없어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조치를 하기위해

사업장 입구에서 체온계 및 문진표를 구비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특정된 대상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휴업하는 대상에게 해당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강제 휴업대상 직원은 해당 휴업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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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노동부 답변입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0.1.29. 우리부 근로기준정책과 공문 시달 내용)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 발열,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를 코로나 의심환자로 볼 수는 없는바, 휴업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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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따라서, 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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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의심환자를 분류하고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조치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사업장의 의료 지식의 전문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시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이러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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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한폐렴의 경우에도 휴업시 불가항력적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2020. 2. 6.자 최종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 중 발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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