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현장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펜션을 이용하다보면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는데 숯불 이용료라던가 수영장 이용료라던가 이런것들은 다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유도하던데 이런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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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숙박비외 부대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의 영업 행위도 당연히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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