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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새247
예리한꽃새24724.12.03

펜션 현장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펜션을 이용하다보면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는데 숯불 이용료라던가 수영장 이용료라던가 이런것들은 다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유도하던데 이런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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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숙박비외 부대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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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물품 등의 판매 등의 영업 행위도 당연히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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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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