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만 기판력을 인정시켜 판결이유에 대한 효력확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하나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송물은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판사로 하여금 어떤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아 기판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지를 특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