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공급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비자로부터 받아내어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특별히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출에 있어 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확실히 구비해두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 역시 업종, 신고방법, 추계신고여부, 업종별 경비율, 실제 자신의 경비, 매출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