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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쥐82
슬거운박쥐8221.02.14

개인사업자 부가세 소득세 절감문의

개인사업자 이며

부가세 소득세 절감에 대해 질문드리며

특히 부가세에서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시 부담이 많으며 소득세 도 의료보험료등 부담감이 있어 쉽게 절감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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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업종, 매출액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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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서, 적격증빙에 의한 실적에 의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가 어려운 세목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공제가능한 매입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잘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하여 꼭 반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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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공급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비자로부터 받아내어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특별히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출에 있어 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확실히 구비해두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 역시 업종, 신고방법, 추계신고여부, 업종별 경비율, 실제 자신의 경비, 매출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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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매입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과세기간(7~12월)에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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