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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9

무급휴업/휴직 고용노동청 사전 신고 필요 여부문의드립니다

아래 조건으로 직원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1개월 근무일수 20일 중 10일 근무, 10일 휴업

- 월급여의 50% 지급 (별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무급휴직 인데요,

이 경우도 고용노동청에 사전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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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신청을 통하여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휴업수당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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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업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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