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신청 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사전 무급휴가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쉴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주 1일 ~ 2일 무급휴가를 내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주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면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2일의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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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전에 승인한 무급휴가라도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의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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