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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3.11.07

무급휴가 신청 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사전 무급휴가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쉴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주 1일 ~ 2일 무급휴가를 내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주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면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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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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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2일의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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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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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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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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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전에 승인한 무급휴가라도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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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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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의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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