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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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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조회자료외에 준비제출자료 뭐가 있을까요?

초딩 2명, 중딩 1명 세남매 부모입니다. 국세청 조회자료외에 학교특별활동비, 안경구입비외에 준비해야할 연말정산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애들학원,인강 등 사교육비는 정산 안되는거는거 같고...추가로 챙길만한 자료와 꿀팁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역시 그에 맞춰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대부분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업체에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