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점있어서 답변해주실분찾아요
렌탈사측에서 장기미납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벌금형을받고있습니다
렌탈사측에서 전화을수시로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 에게 문자로 방문통보후 채무자거주지에 동의없이방문하는것또한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자
마찬가지로 통보없이 채무자 거주지에 방문하여 우편통에 변제종이넣고 가는것또한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채납자이지많 경찰도아니고 법원에서 허락받고 온것도아닌거같은데 불편하기도하고 이러한상황에 어떻게 대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미납으로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로서 채무 독촉 행위를 하는 건 가능하며 그런 행위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위 정도로는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비상식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등 행위는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