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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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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이하나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전노트북렌탈 장기미납으로인하여 렌탈측에서 지속적으로 변제통보와 전화오는중입니다

현재기초수급자이며 혈액투석환자 입니다 렌탈측에서 장기미납이오래되어 형사고소하였고 검사약식으로 벌금납부중입니다 그러하기에 벌금도납부을다해야 렌탈측과 협의후분납을할수가있는데 렌탈측에서 오래기다린다고 계속변제촉구하는중입니다 렌탈측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넘기지않고있는 상황이며 만약 렌탈측에서 다시형사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복형사고소가 불과하다면 민사소송을한다하면 민사소송까지 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렌탈측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보통 3~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을 하게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2주~한달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같은 사실관계로 중복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절차라면 한달내외,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미납에 대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긴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