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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21.05.14

증정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경우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다름아니라, 특정 쇼핑몰에서 리뷰 및 증정이벤트를 진행하려 했더니, 쇼핑몰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이슈라 고객님들의 리뷰인증이나 주소를 묻는건은 금지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진행하고자 하는 리뷰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첨을 통해 10분 선정하여 해당 고객분들께 주문하신 품목을 1개더 발송

2. 10분 선정기준은 구매자가 리뷰인증샷을 남겨야함.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에서 주문시에 쇼핑몰의 조항에서 발송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큰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와같은 이벤트는

1. 추가판매나 별도의 영리목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발송의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다

2. 이미 기존 주문자에게 추가발송하는 형태라, 고객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요구하지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해봐야 구매자명/주문번호/리뷰인증샷입니다.)

라는게 제 판단이지만, 쇼핑몰 관계자는 그러한것을 법적으로 증빙해달라 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좀 황당했지만, 증빙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내용으로 증빙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내용으로 개인정보관련되어 문제되지않음을 밝힐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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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주체에게 증정품을 주기 위한 이익을 위한 목적이니 정보주체에게 해가 되지 않아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수집당시 동의를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증정품 제공목적의 이용은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쇼핑몰 측에서 고객들에게 추가로 받거나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인 질문자 측 에서 임의로 쇼핑몰에서 정보 제공자인 고객의 동의 없이 전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