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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표범222
친절한바다표범22223.11.15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 될까요?

번개장터에서 구매 후 후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댓글을 달앗더라구요.

기분이 매우 불쾌한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별 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후기댓글-

프라다 매장 as문의해보니 구매내역(판매자개인정보)있어야 된대요. 저는 개인정보를 못 받아서 매장as는 힘들거 같구요.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 남겨볼려합니다. 하남점 수원점 매장 확인했습니다. as 중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꼭 받고 맞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판매자님 말씀처럼 구매한 롯데면세점에서만 스마트영수증으로 as접수해주시겟다네요^^ 저는 거기까지가서 as받을거였으면 매장가서 구매하는게 낫겟더라고요. 제 거래에 대한 후기일 뿐이니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잠실이 가까우신 분은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대화내용 다른 점 없기에 후기 삭제 안 합니다.



-댓글-

구매 영수증 전달드렸고, 롯데면세점에서 as

가능 안내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소보원에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다는건지ㅋㅋ 꼭 신고해주세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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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요건이 갖춰진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글을 통해 확인가능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댓글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상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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