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짓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 신고는 어떻케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판매자들이 거짓된 허위광고(없는 계약을 했다고 광고하는 행위)

- 예를 들면, 허위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본인들은 제조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공식판매처 이며

공식판매처외 구매의 경우 교환,환불, a/s등이 안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이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고요

- 허위광고 사업자는 없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플랫폼, 예를들면 g마켓등등). 및 허위광고를 하고있는 사업자

또는 어떻케 이런 행위에 대해 제제를 할 수 있나요 ? 어느 관공서에 불법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이런 불법행위를 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지나요 ?

제가 생각하기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나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타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불이익있다고 하는 행위가 사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난 이후 잠도 못자고., 저도 이런 불법행위를 똑같이 해야하는지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