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짓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 신고는 어떻케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판매자들이 거짓된 허위광고(없는 계약을 했다고 광고하는 행위)
- 예를 들면, 허위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본인들은 제조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공식판매처 이며
공식판매처외 구매의 경우 교환,환불, a/s등이 안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이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고요
- 허위광고 사업자는 없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플랫폼, 예를들면 g마켓등등). 및 허위광고를 하고있는 사업자
또는 어떻케 이런 행위에 대해 제제를 할 수 있나요 ? 어느 관공서에 불법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이런 불법행위를 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지나요 ?
제가 생각하기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나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타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불이익있다고 하는 행위가 사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난 이후 잠도 못자고., 저도 이런 불법행위를 똑같이 해야하는지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어 상세한 법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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