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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01.12

전세 계약이 7개월 남았어요. 매매로 내놨어요.

조카네 집이 전세 계약이 7개월 남았고 집주인은 3월에 집을 매매나 임대로 내놓겠다 하더니 1월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얘기하며 집을 보러 온다 했다합니다. 이런 집주인의 행태는 옳은건지요.

집 매매하려면 먼저 이사갈 수 있도록 계약금을 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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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매매할 수가 있고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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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 바뀌어도 기존 계약상 기간이나 효력은 유지됩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당연한 부분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안보여줘도 사실상 문제될건 없지만 매매가 안되었을 때 만기후 보증금 반환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적당히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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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둔 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의미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세끼고 매매를 할때 이사 내보내고 매매를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고, 계약금을 미리 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것이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주인이 바뀐다 해도 임대차 내역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세입자도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으니 집 보여주는것에 응하지 않으면 매매는 쉽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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