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둔 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의미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세끼고 매매를 할때 이사 내보내고 매매를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고, 계약금을 미리 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것이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주인이 바뀐다 해도 임대차 내역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세입자도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으니 집 보여주는것에 응하지 않으면 매매는 쉽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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