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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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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간 한 빌라에 월세살이 중입니다.

제가 내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어

곧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및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리저리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찾아보다가,

건물주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계약상황>

계약일자는 2020년 8월 말이며, 2년이 지난 2022년 8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현 시점인 2024년 8월, 임대인 측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또 묵시적 갱신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 변경>

2022년 12월 건물주가 변경되어 전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황입니다.

<계약해지 예정시기>

2025년 1월에 나갈 예정이며, 보증금은 그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음)

이런 경우, 저는 계약해지 통보를 3개월 전인 10월쯤 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그 전인 8~9월쯤에 통보해도 상관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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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물론 임대인과 계약종료시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