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로 살때 연말정산시 공제 방법이 있나요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할때 월세에 살면 공제받는데 조건이 있나요?
면적의 제한이 있거나 납부하는 월세의 금액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한이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월세로 살더라도 공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소득도 높으면 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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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일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의 제한은 없지만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