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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스라소니267
통쾌한스라소니26723.05.16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적(10살,90년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제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로 재산도 거의 탕진하셨습니다.


이후 친가 도움없이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친가에서는 저희 남매가 커가는 동안 아버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누구도 어떤 도움도 주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왕래는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양쪽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형제가 총 2남2녀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장남, 제동생이 이집안 장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고덕동 아파트도 소유하고 재산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2005년쯤 돌아가셨고 저희집은 할아버지 재산의 1원한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저희 아버지 형제들한테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는것조차 힘들어하셨었고 당시 상속은 꿈도 못꾸셨다고합니다.

저와 동생이 어린데 혹시 상속얘기했다가 해코지할까봐 더 적극적이지 못했나봅니다.

아마 할아버지 재산 나눠줘야할까봐 그쪽에서 미리 선수친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제동생은 이런 사실을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인터넷에 알아보니 상속은 사망시점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도 어렵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1. 10년이지나서 유류분청구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2.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도 저희몫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 아파트를 아버지의 형제들이 미리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면 그에대한 유류분도 청구기한이 지나서 안되나요?

4. 아버지 형제들을 상대로 조치할수 있는게 전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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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는, 청구를 하더라더 상대방이 시효도과 주장을 하면 기각되게 됩니다.

    2.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상속관련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인정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4.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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