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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에뮤133
거대한에뮤13322.05.20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님과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본지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 사망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혼자 사셨는지 가족은 아무도 없고 아버지 형제분들만 계셨습니다. 저혼자 장례를 치르고 형제분들의 그냥 가셨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라는 거 때문에 ? 근데 가관이 빚이 2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빚 책임 안질려면 상속건 포기 하라 합니다. 재산이 있다해도 상속 받고 싶지도 않고 , 빚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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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 조회 등을 하여 채무와 채권 상태를 확인하시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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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민원실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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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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