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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느시280
온화한느시28023.03.09

부모님 이혼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사망,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도 자식인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맞나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정황 정리 먼저 드립니다.


1998년 쯤 어머니와 아버지 정식 이혼,

그 전까진 엄마가 아버지를 간혹 보여주셧으나

이후 약 23년간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졌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형제는 없고 저 하나, 외동딸입니다.


어쩌다 어머니 지인을 통해

2021년 아버지 소식이 닿아 찾아뵙고

지금까지 명절같은 날만 인사드리고

평생 안 뵈었다보니 데면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충북에서 연로하신 친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셨는데

23.3.4 저번주 토요일 아버지가 주무시던 중

갑작스레 사망하셨습니다.



아빠의 형제이신 큰아빠, 고모는

저에게 장례를 맡기셨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

자식 도리를 하고 싶어

제 남편과 급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2번 뵌 장인어른인데

큰 아빠는 저희에게 고마워하시면서도

장례 비용을 큰 아버지와 제가 5:5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안같다고 하셨지요.

저는 1/3을 (큰아빠댁, 고모댁, 저) 제안하려 했다고

말해지만 장례 기간 중이고 고모는 여동생이니

큰 아버지 제안대로 5:5 비용 분담을 수락했습니다.

장례비, 납골당 비용 토탈 약 870만원을 반반 부담햇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앞으로 실비보험 (매달 10만원)을

들어둔 것이 있는데 그 사망보험금이

법적상속인인 저에게 갈 것이라고

대략 4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그걸 본인에게 주는 절차를 부탁하셧죠.

보험금 납부해주신 마음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동의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큰 아빠 왈, 친할머니가 아버지위해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을

내주고 있던게 있다고 그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하니

자녀인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때도 부탁한다더라구요.

보험금까진 관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말인 즉 장례는 자식인 제가 준비하고

비용도 1/2 내는 것이 맞지만

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에선

철저히 제외시키려는 속셈이심에

저도 애티튜드를 바꾸려 합니다.


막말로 저와 제 남편은 살아생전 몇번 뵌적없는

아버지 장례에 비용이며 시간, 정성 쓸 것없이

그저 조문만 가도 되는 입장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해서 아버지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제가 전액 상속하려 하는데

(아버지 재혼하지 않으셧고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1.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점

아버지의 형제인 큰 아빠와 고모는 상속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실까요?


2. 제가 100% 상속받으려면

할머니, 큰 아빠와 고모 그 외 조카 등 다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가 궁금합니다.


3. 말이 통하지 않을 시 법대로 한다면,

보험금 포기 합의불가 및

청약저축도 전부 다 자연스레

제 상속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청약저축에 3백만원 쯤이시랫나..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4. 22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

아빠랑 관계단절이라고 내용 써서 보내달라셔서

그렇게 기재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례때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셨구요.

제가 문서에 저렇게 기재한 내용이

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


쓰다보니 긴 글이네요.

큰 아버지와 대화로 잘 풀어가려면

정확란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요.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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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에 있어서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큰아빠, 고모는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2. 3. 1번에 기재된 것처럼, 질문자님이 1순위입니다.

    4. 상속여부는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단절이라고 기재한 문서가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 직계비속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자녀가 없을때 비로소 부모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