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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한 갚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8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후, 몇달 뒤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서로 도장까지 찍은 상황에서, 상환기간을 1달 남겨두고 미리 다 갚았는데.

문제는 돈을 다 갚는 날에, 상호간에 [돈을 다 갚았다는 증서] 에 도장까지 찍어서 나눠가졌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깜빡한게 있는데, 800만원에 대한 몇달간의 은행기본이자 만큼의 돈도 받아야 한다] 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굳이 줄 의무는 없는거죠?

돈을 빌릴 때와 갚을때, 그 내용은 없던 얘기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내용이고 해당 이자는 미리 받은 채권자가 이를 예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대여과정에서 이자에 대하여 기재가 없었다면 변제 당시까지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자를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