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차장 권리 문제
현재 사무실 임대하며 주차장을 사용중인데, 계약 기간 내에 사무실을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임대인에게는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입주하려는 임대인에게 주차장 사용권을 주려고 하는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요?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임대인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https://www.gisulin.kr/news/view.html?section=113&category=116&no=20896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 주차장이 반드시 부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전차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시에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약정상 명확하다면 해당 전대차에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한 전차인의 권리 역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