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10월 30일에 10월30일자로 발급하는걸
실수로 9월 30일자로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경우 15일 이후 기한후발급이라
가산세가 나온다는 알림 메세지라던가
발급이 막히거나 이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별탈없이 발급이 되버려서
지금와서 그 오류가 발견이 됐네요.
원래 기한후 발급을 해도
안막히고 그냥 발급이 되는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30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두장을 발행하셔서 하나는 과거분을 취소하는 용도, 하나는 10/30 올바른때로 작성하는 용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도 의아하긴하네요..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작성일자 잘못되면 발행전에 가산세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경고가 뜰텐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기재한 경우
당초 발행한 9월분 세금계산서를 (-)로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를 하고,
10월분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