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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후투티89
새까만후투티8923.06.13

장기 입원으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원으로인해 소득발생에 문제가 생기는것에 대해 정부? 지자체에서 입원 최대 몇일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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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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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이나 입원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는데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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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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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로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요양기간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모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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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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