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인해 소득발생에 문제가 생기는것에 대해 정부? 지자체에서 입원 최대 몇일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이나 입원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는데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로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요양기간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모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