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나라를 통해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의 게시글을 읽었을 때 분명 노캔불가 라는 글을 못봤던거 같은데 거래하고 택배가 도착하고 상품을 착용해서 작동 해보니 노캔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문의를 넣었더니 글에 노캔 불가라고 적어놨다 라면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시글을 봐보니 노캔 불가라고 중간쯔음에 적혀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랑 거래 후/거래 도중 게시글을 바꿨는지 중고나라 측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하면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고 구매했던 가격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기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