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산정방법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ㅜ
알아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종전직장 퇴사하고 10개월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1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종전 직장 포함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럼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계약직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새롭게 기준이 잡히는건가요?
그렇다면 종전 직장 신청기한이 1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기간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 180일 이내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종전 직장에서 19년 3월 23일 ~24년 5월 16일 퇴사
계약직 25년 3월 12일 ~25년 4월 13일 퇴사 이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인
2023년 10월 13일 부터 2023년 4월 13일 까지가 맞나요?
종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2023년 10월 13일 부터 계산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