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 11개월 근무 후,

4대보험(풀근무) 단기 알바를 1개월 잡았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다시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이상의 근무기간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알바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1개월 더 4대보험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이상 근무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이 210일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기간)이 합산하여 5년이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5년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

    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됨

    3) 다만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문제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됨

    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3) 2개 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 수급 함

    3. 실업급여 액수 결정 문제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함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 됨

    3)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는 점에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