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
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됨
3) 다만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
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문제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됨
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3) 2개 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 수급 함
3. 실업급여 액수 결정 문제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함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 됨
3)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는 점에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