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수급기간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어야 180일,
3년 미만은 150일이라고 하는데 /
저는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3년이 채워져서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하는 사사업장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동거하는 친인척 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