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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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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 된 질문 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수급기간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어야 180일,

3년 미만은 150일이라고 하는데 /

저는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3년이 채워져서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나요?

2.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하는 사사업장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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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이 사업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수급기간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어야 180일,

      3년 미만은 150일이라고 하는데 /

      저는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3년이 채워져서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하는 사사업장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동거하는 친인척 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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