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정해킹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계정구매시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운영약관 위반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