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누구인지 특정하시고(만약 판매자가 1대주라면, 사실상 1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