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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쥐205
거대한쥐20524.01.18

게임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 전 저는(이하 을)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이하 갑)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커녕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며, 다른 라이엇 게임의 계정으로는 잘 플레이하였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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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누구인지 특정하시고(만약 판매자가 1대주라면, 사실상 1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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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드는 데 사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시고 손해 배상 여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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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시어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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