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입장에서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방법
전달 매입비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당월에 받아 당월분 매입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장려금이 당월 구입비용보다 많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경우엔 어찌 처리하면 될까요?
정석 처리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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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닌것이고 매입처는 받는 금액에 대하여 수입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시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실적에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받은거라면
1. 금전의경우
현금 / 판매장려금(수익)
2. 상품의경우
상품/ 판매장려금(수익)
원가차감이아닌 수익계정으로 계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처 등에서 약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을 하는 경우 판매장려물품 똔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자 입장에서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에서는
매출 차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매입자 입장에서 기업회계에서는 매입에서 차감하며, 법인세
법에서는 매입 차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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