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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
22.04.29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한지는 4개월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장님께 지금까지 일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주휴수당만 지급 후 일을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방법이 일급 91,600원X30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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