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가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가요? 보험에 들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특약은 어떠한 것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서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8.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 시 처벌을 받습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운행 소유 하려면 필수 의무가입입니다.

    보험에 가입사면 사고시 대인.대물 보장을 받습니다.

    특약은 필요하다 생각드는것만 넣으세요.

    견인 거리라던가..긴급출동 횟수라던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두가지 종합적으로 가입하는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미가입시 자동차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후 보험 만기시 미가입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특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특약: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대물 특약: 대물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보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특약: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보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특약: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상 한도를 확대합니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특약은 선택사항입니다. 특약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운전을 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상해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의 신용도

    • 보험료

    • 보장 범위

    • 특약

    • 보험 조건

    • 보상 절차

    자동차보험은 중요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사고가 나면 그 피해 손해액을 운전자가 전액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대물 피해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가입한 한도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실제로 본인 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타인의 피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줍니다.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은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입니다.

    그 외의 특약은 자차(단독사고 보상특약), 자동차 상해 특약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가요? 보험에 들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부분은 의무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가입시 어떤 혜택이 있다기 보다, 자동차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어떠한 것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서 올려봅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종합대물, 자손/자동차상해, 자차를 가입하시면되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가족한정, 24세이상 운전자특약을 주의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위와 같이 운전자 범위를 제한 한 경우 그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자기신체사고. 자차손해.견인비용까지 폭넓게 가입하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 맞습니다.

    흔히 책임보험 이라고도 하는데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작아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대인 즉 인명에 대해서는 무한이며, 대물은 고가차량 추돌에 대비하여 10억까지도 가입을 하며

    고장시 장거리 이동에 대비하여 견인도 확장담보로 5-60키로로 가입합니다.

    단독사고 또는 쌍방 과실 사고시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에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저연령대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싼편으로 각종 할인...마일리지, 블랙박스, 안전운전, 첨단장치등..을 챙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