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되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10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어근무 : 오전11시~오후5시 (6시간 / 중식 1시간 포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는 코어근무에만 근무하게 되면 1일 실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20일이면 100시간인데, 160시간에 한참 모자라더라도 급여 차감이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만약에 이번달에 총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160시간이면 사용자는 어떤날은 6시간만, 어떤날은 10시간 근무하면서 총16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월이 끝나는날을 기준으로 총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 : 170시간 근무시) 10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주 40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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