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 근로사업장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 ~ 18:00 (중간에 중식 1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8:00 ~ 17:00까지만 일 소정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고정 연장시간 입니다.
급여 명세서 상에도 이부분은 명시가 되어있고요
제가 주52시간 단축근로의 개념이 아직 잡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수는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저희회사가 내년부터 주52시간 단축근로제에 해당사항이 있는건지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1주"의 개념이 휴일포함하여 7일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주52시간(40시간+1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별로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상시 3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구분되어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