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이든 사업주이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의 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친구를 대신하여 월, 화, 수요일에 총 15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그 다음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