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할 때 정식으로 일하는건 아니고 하루,이틀정도 도와달라해서 대타로 일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 근무를 하는 것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알바 대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