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주일 단기계약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친구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장과의 근로계약이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향후 임금지급 등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를 일하든,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적 원칙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로하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