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주일 단기계약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친구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장과의 근로계약이니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 -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향후 임금지급 등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친구의 부탁으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를 일하든,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적 원칙은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대타로 근로하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