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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블링하는 낙타
덤블링하는 낙타23.12.26

국제 무역에서의 비용, 보험, 운송(CIF)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CIF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국제 무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가격 결정 방식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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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의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가격기준으로서 이는 물품가격 외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FOB가격이나 DDP가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CIF 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 수수료,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신고 시 적정 CIF 금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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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F 가격은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CIF 가격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IF 가격은 판매자가 물품의 선적까지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물품의 운송과 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F 가격은 국제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 조건이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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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의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고,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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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FOB, CIF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해당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통관, 비용, 인도, 위험 등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있습니다.

    CIF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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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로서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CIF는 FOB가격(제품생산비용등 + 내륙운송비 + 항구 등 운송 관련 발생비용 + 이윤 및 일반경비 등) + 해상운임 + 보험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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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이러한 CIF는 국제적으로 FOB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거래조건으로 관행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WC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각 국가들이 FOB, CIF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CIF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만 FOB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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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가격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물품가격, 보험료, 운임"을 의미합니다. CIF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즉, CIF가격에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로 금액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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