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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이구아나49
대범한이구아나49

외부 사진촬영 작가 계약 조항중 저작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외부의 사진 촬영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의 기획과 모델섭외, 소품등을 기업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을 진행하는데

사진촬영작가님께서 계약서 중 저작권에 대한 조항은

통상 사진촬영 작가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 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