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해태하여 미끄러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