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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겨울에 어느 집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제가 미끄러졌다면 해당 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해당 집에서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제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면 해당집에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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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설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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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해태하여 미끄러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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