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예정이었어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연장 완료 후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조건 동일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은행, hf 에 문의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때문에 문제생길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작성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정만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다투어지면서 추후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