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하는데 임대차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계약서 수정아니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아하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이 다 보증금이 동일하면 확정일자는 받을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은행에 제출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연장 서류에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함)
집주인분께서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잖아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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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임대차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내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나봅니다
금액변동없으면 임차인분은 계약서 다시쓰시고 예전 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가 교부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 대항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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