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기존 계약서 수정아니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아하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이 다 보증금이 동일하면 확정일자는 받을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은행에 제출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연장 서류에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함)
집주인분께서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잖아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