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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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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04.12(일)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집행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또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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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행범인체포와 다른 하나는 긴급체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포와 구속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현행범의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일단 체포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영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한 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며,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