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을 받나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범죄자에게 보장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 횟수의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4항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미결수용자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등을 의미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