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을 받나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범죄자에게 보장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 횟수의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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