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4항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미결수용자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등을 의미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