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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12

기본적으로 청약이라하면무주택자가기본인가요?

현재 부모님사정으로 사시는빌라를 제명의로했습니다

저는 따로결혼후월세를살고있습니다

결혼시에도 무주택자가아니다보니 신혼부부청약이나대출은제외였습니다. 청약홈이라던지그런곳에 수시로올라오는청약이라는것은 모두무주택이기본전제일까요? 또하나가 나중에어찌될지몰라 청약통장에 월10만씨넣고있는데요 추후 보유빌라를처분하지않는한

청약통장의미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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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청약은 무주택 1주택자 이니 해당사항이됩니다.

    하지만 가산점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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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무주택자가 당첨 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만 꼭 무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청약은 유주택자도 가능 합니다만 청약 될 확률이 무주택자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하지 않을 시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유가 있으면 청약저축 조금이라도 1순위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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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 1순위가 아닌 민영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청약, 공공대출에 있어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경우 혜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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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특히 세대주 세대원가능 및 재산에 대한 크기가 청약의 조건에 걸리는 공공분양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1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2~3년내 처분이 가능할 경우 유주택자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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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쳥약조건이 완화되어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졌습니다. 1주택자 처분조건이 없어졌고 청약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이하 추첨이 가능해졌고요. 규제지역은 입주시 거주요건은 완화되지 않았으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하고요.

    청약홈에서 관심있는 지역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계속유지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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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맞습니다만 일시적 1가구2주택을 세법상 허용하기 때문에 1주택자도 1순의청약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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