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무주택자가 당첨 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만 꼭 무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청약은 유주택자도 가능 합니다만 청약 될 확률이 무주택자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하지 않을 시 청약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유가 있으면 청약저축 조금이라도 1순위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다고
판단 됩니다.